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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인증 심사(2)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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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조회수 2,710회   작성일Date 17-05-12 13:58

    본문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란?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제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2004년 12월 7일에 개정, 공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다.

    일시 : 2017. 5.12 (金)오전 10:00시 

    ​장소 : 하나복지센터

    하나복지센터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우선구매를위해 인증 심사를 나오셨습니다.

    하나복지센터보호작업장은 타올,우산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현재 직업훈련교사들과 장애인근로인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작업에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복지센터보호작업장에 좋은 소식이 오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사랑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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